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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와 중복불가 ○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품 지원 - 설, 추석 명절에 부여군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명에게 10만원 현금 지원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 ○ 아동 안전우산 지원 ○ 생존수영가방 ○ 옐로카드
축산농가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 심사비용 지원 ○ HACCP 지정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재가 암환자에게 장루, 기저귀 등 물품 지원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사 업 명: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8.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입대학생(단, 휴학생 제외) ※ 대상 대학교: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지원금액 : 20만원 (연1회 3년간 지원)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원 지원 - 관내 협약한 지정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월 1회 최대 3,000원 지원 - 월 1회 지원이나 조기처방으로 청구 될 경우 월 2회까지 인정(매월 24일부터 조기처방 인정) ※ 예산소진 시 지원 서비스 종료
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조사료 생산자 단체 등에게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0%)금액 지원
○ 젖소농가에 낙농도우미 이용료 지원 ○ 농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도우미 지원 ○ 낙농도우미(헬퍼) 이용료 지원 - 착유, 사료급여, 우사청소 등 전문도우미 지원
가금농가, 젖소농가에 면역증강제, 정액구입비 지원 ○ 면역증강제(사료첨가제, 보조사료), 정액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