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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청구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토양 소독제 지원 ○ 토양 소독제 지원
착한가격지정업소의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 지원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양봉농가 등에 유채화분 구입 지원 ○ 양봉농가 유채화분 구입 지원
버섯 재배 원료 및 접종 배지 지원
과원 기반조성 지원(묘목 및 시설 지원)
과수 전용 기자재 구입 지원
과수 전용 방제기(SS방제기) 지원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암소검정 등 지원 ○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종축등록, 암소검정 등 지원
황태 가공·생산업체에 기자재 구입 지원 ○ 황태 가공·생산 기자재 구입 지원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공선회, 수출농가,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어사품)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및 질환교육 등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 등록비 지원 : 참여 의료기관 3,000원 지원 ○ 고혈압·당뇨 진료비 지원 : 만 30세 이상 관내 의원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 1,000원/월 지원 ○ 고혈압·당뇨 교육 및 합병증검사 지원: 교육 이수 시 신장검사, 안과검진쿠폰 지급
양봉농가 등에 소초광 구입 지원 ○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농업인에게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1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