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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지역화폐 구매 및 이용시 인센티브 지원 : 굿뜨래페이 앱 또는 담당부서에 한도 및 할인율 확인
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품 지원 - 설, 추석 명절에 부여군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명에게 10만원 현금 지원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복지)수당 지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 충청남도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부여은산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사업시행 (설계-시공-공급)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0%)금액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1가지 선택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청양군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입된 경영체에게 곡물건조기 외 9종 기계 구입비 지원 동력살분무기, 곡물건조기, 동력호스권취기 등 농기계 구입비 지원
청년창업자 컨설팅 및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 청년창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한 운영 -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초기 청년창업자에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 지원 - 모집을 통해 대상자 선발 및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