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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관내 거주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한우, 젖소 농가에 도우미 지원 ○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지원 ○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양곡가공협회 소속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젖소 우량정액 지원
종계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서비스 제공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벼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사육단계중 일반폐사(번식장애, 부상, 백신부작용 등)시 처리비용 지원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교육비 경감 ○ 학업성취도와 관련 높은 과목으로 학습지 구입 및 지원 - 국어(한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자로 제한 ○ 구몬학습 아산지사와 연계 매월 희망과목 학습지 구입 및 지원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배 재배 농가 등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 관내 배 재배 농가, 법인, 작목반, 연구회에게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