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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소송수행비용」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일정 퍼센트 지원 □ 사업내용: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구민 ※ (지원제외)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 지원금액: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30% 지원 (최대18만원) ※2026년 기준
갑상선검사 ○ 검사항목(채혈) - T3, FT4, TSH ○ 검사비용 : 15,000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사유지 내 발생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에 필요한 휴대용 수동식분무기 무료 대여 ○ 대 상: 강서구민 및 강서구 관내 소상공인 ○ 대여시기: 연중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대여장비: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5L) ○ 대여기간: 3일(1회 연장 가능) ○ 대여장소: 강서구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강서구 공항대로 561) ○ 대여방법: 전화 문의 후 신분증 지참, 보건소로 방문하여 대여 신청서 작성 ※ 장비 사용법 등 주의사항 등 교육 후 대여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최대 20만)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19~39세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천구에 거주 중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지원내용: 당해 연도(2025년)에 응시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양천구 누리집)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 저소득 1인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확인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상담서비스 8회 이내 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
양천구 청력(정밀)검사지원 사업수혜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자기부담금 10%) ○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 수혜자(당해연도) 중 중등도난청 판정을 받은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 기기이며, 담당부서 녹색환경과에 방문 수령 및 2박3일 대여 가능 - 대여 품목: 라돈아이(실내 라돈 농도 간이 측정기) - 대여 기간 및 대여료: 2박 3일, 1천원 - 신청 방법: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녹색환경과 유선 및 방문 신청 - 수령 방법: 강서구 녹색환경과에 방문 수령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국가보훈대상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