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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 보상 o 보험기간 : 2024.5.30.~2025.5.29.(1년) o 보험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o 보장내용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교통상해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후유장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o 보장금액 : 보상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급 o 청구방법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팩스(0507-774-0662) 접수
만 18~39세 아산시 청년 대상으로 정장 대여 - 사업기간: ’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또는 아산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등 - 지원내용: 면접정장, 조문용정장, 하객용정장 대여 *하객용 정장 대여 시에 한해 1회당 4,000원+VAT 이용자 자부담 발생 - 대여품목: 남성(자켓, 셔츠, 바지, 넥타이, 구두, 벨트) / 여성(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 대여기간: 3박 4일 - 대여횟수: 1인 연간 7회 한도 대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시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 -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보습제 지원 ○ 중증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방역 지원 (예산 범위 내) ❍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 행정안전부,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내일키움통장 만기가입자에게 축하금을 지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해지 시 100만원 지원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50인 미만)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벼 농사와 밭작물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벼 정밀생력재배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 - 폭 5m이상(70마력이상) 로터베이터[무논정지기]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모델 한정
AI 모티터링(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 발신,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 내용: 안부확인시스템이 자동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학기 150만원 내외 지원, 2학기 1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1.2학기: 2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후계농 융자금 실행한 청년농업인에게 이자 지원 ○ 후계농 융자금 이자납부의 50% 지원
양봉농가 대상 벌 대용먹이(화분, 화분떡, 설탕)지원을 통한 벌꿀 생산성 향상 꿀벌 육성용(설탕, 화분, 화분떡)구입비 지원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칡소 사육 농가에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 3산 이상 칡소의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육계 사육농가에 왕겨구입비 지원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