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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지원 ○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양돈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지원 ○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양곡가공협회 소속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한우, 젖소 농가에 도우미 지원 ○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양육수당 월 26만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출산가정에 미역, 소고기, 축하카드 등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 출산 산모에게 미역, 소고기, 출산축하 카드 제공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착유농가에 헬퍼이용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서산6쪽마늘 계약재배 및 수매 참여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 및 서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서산6쪽마늘 계약재배 및 수매 참여 농가에게 장려금 지원(마늘의무자조금 납부) ○ 지원기준 : 4.0cm 이상 서산6쪽마늘 수매(kg당 2,500원 지원)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대형 환풍기, 자동급수기, 자동목걸이지원 ○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설치·구입비 지원 ○ 대형 환풍기 설치·구입비 지원 ○ 자동급수기 설치·구입비 지원 ○ 자동목걸이 설치·구입비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 서산시 다자녀 가족 카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2024. 7. 1. 이후 출생신고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대체 - 집중신청: 24년 7월(카드제작 소요기간 고려 7월 집중신청) - 혜택수혜시기: 9월부터 - 주요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및 제휴업체 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