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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농가에 객토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5%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청소년에게 문화, 체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진로개발을 위해 1인당 월 3~5만원 바우처 제공 14세(2011년생)~15세(2010년생) : 월 30,000원, 16세(2009년생)~18세(2007년생) : 월 50,000원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