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51건(3 / 3 페이지)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100,000원 * 전학 및 재입학, 셋째이상 자녀,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