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