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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신선도유지제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1,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1회 3만원 면접비 지원(최대 2회) ○ 관내 중소기업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벼 육묘용 상토지원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강도상해사망 20,000천원 강도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가스상해사망 20,000천원 가스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10,000천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0천원 실버존사고치료비 10,000천원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00천원 한도 화상진단위로금(수술비) 500천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0천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0천원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다문화가족에게 국제특송료 지원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소형농기계(9종) 지원
교통안전용품지원(영유아,주니어,휴대용)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및 출산위기 극복 사업대상:2025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5.1.1.~2025.12.31.
시설채소 농가에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 등 생육환경 개선 지원 ○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커튼, 냉난방기 시설 등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반기별 목욕및 이·미용권 6매 지급(연 12매)
묘판처리약제지원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