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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시설채소 농가에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 등 생육환경 개선 지원 ○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커튼, 냉난방기 시설 등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생일축하금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기능성 필름, 스프링클러 지원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우수정액 지원 ○ 축산농가에 젖소 우수정액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묘판처리약제지원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무료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 지원(접종비 및 백신비) -연 1회 지원 -청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에 백신구입 보조금 지원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