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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2) 지원금리: 3% 이내 3) 지원기간: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관내 우수 중견기업과 우수 청년인재 연계 후 인건비 지원 청년 미취업자와 관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인건비지원(최대3개월, 최저임금지원)
직장기본교육 제공 후 지역 우수기업 채용연계 ① 채용연계 프로그램 : 취업기술 향상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 기업정보제공 및 정규직채용연계 ② 취업러닝메이트 : 불안정한 고용형태 청년의 시간적·형태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재취업지원프로그램 : 퇴사·경력단절 등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회복부터 분야별 직무역량강화 및 맞춤형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재도약 프로그램
청년들의 시정체험 기회 제공 시기 : 동계 하계 연2회운영 내용: 청년들에게 시청, 사업소, 구청 등 행정체험 기회 제공(약 한달간 진행)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청년또래상담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원 이상의 또래 상담자 선발하여 상담지원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동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 → 30일 대여 모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저소득층 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육묘상자처리제 농가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