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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지원 ○ 한우 송아지생산을 위해 인공수정을 할 경울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송아지 출생 후 (축협)종축 등록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비용을 일부 지원함 ○ 중구 주소지 대상자에 예방접종 지원 - 접종기관 : 보건소 - B형간염 : 3회 (0,1,6개월)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대청장학금 지급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등록금 전액), 대학생(학기당 250만원) ※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세대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받은 대상자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 결정 ->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및 보험료 지급 ○ 지원내용: 매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분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축사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방문목욕 지원 ○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방문목욕(월 최대 2회)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지원 ○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교밖에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지원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우수자원봉사자 및 봉사자의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우수자원봉사자증(연 150시간 이상)을 발급받은 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의 자녀로 학업 성적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신생아를 위해 출산용품 지원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0명, 1인당 60만원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