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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류 형태로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동력운반차 및 농업용 굴삭기 지원 ① 사업내용 :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 ② 지원품목 :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③ 지원대상 :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④ 보조액 - 동력운반차 : 2,500천원/대 - 농업용 굴삭기 : 10,000천원/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등에 장려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재배(벼, 채소, 과수) 및 신규인증·인증상향 농가에게 인센티브(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수급자, 유공자 등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 저소득층 및 보호시설 생활 지원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위로금 50,000원 지원(500명)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