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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규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규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배방읍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 배방 자이아파트 ,북수초등학교, 호서대학교 반경500m 농지(갈매리, 북수리 등)에 330㎡ 이상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유박비료) 구입비 50%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수도작/과수)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수도작(벼) 및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둘째 자녀는 5년 분할, 셋째 이후 자녀는 10년 분할 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영농 농업인 등에게 가축분퇴비 무상 지원 부산물 친환경 퇴비를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와 협력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밭,과수작물 밑거름으로 사용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대해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보습제 지원 ○ 중증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육계 사육농가에 왕겨구입비 지원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후계농 융자금 실행한 청년농업인에게 이자 지원 ○ 후계농 융자금 이자납부의 50%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