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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월 10만원 지원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10L) 100매 지급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세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금액 이하자 지원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수리 지원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이내 선할인 혜택 지원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발달장애인에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배회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출산부모 및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