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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미역, 소고기, 축하카드 등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 출산 산모에게 미역, 소고기, 출산축하 카드 제공
육우사육농가에 육성사업 지원 ○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지원 ○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 수박묘 지원 ○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에게 기능성 수박묘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양계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기자재 지원 ○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지원 - 성인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지원 ○ 지자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건강취약계층(대상포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농가에 동력살분무기 구입비 50% 지원 ○ 동력살분무기 구입비 50%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친환경 쌀 생산법인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논산시 관내 친환경 쌀 생산법인(단체)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 한우개량사업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젖소 우량정액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내용 :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1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 상품권 지원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