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055건(44 / 86 페이지)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회 20만원 - 둘째아 : 2년간 연 50만원(총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3년간 월 30만원(총 1,08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인삼재배농가에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 ○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자부담50%)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무궁화장학금 지원 ○ 장학금지급 - 우수학생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200만원), 성적향상학생(연70만원) - 예체기능 특기 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200만원) -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 대학생(연 160만원) - 대학등록금 장학금: 대학생(연 최대200만원)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구매비 일부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돼지 사육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전통주 제조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쌀 구입비 차액 지원 ○ 전통주 제조 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 쌀 구입비 차액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양계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 관내 양계(오리)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농업인에게 웰빙잡곡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수매주관 업체와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수매실적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부식 또는 도시락 지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