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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5%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 1인 당 연 35만원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염소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염소농가에 방역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 병해충 방제 램프) 설치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임신과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과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청소년에게 문화, 체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진로개발을 위해 1인당 월 3~5만원 바우처 제공 14세(2011년생)~15세(2010년생) : 월 30,000원, 16세(2009년생)~18세(2007년생) : 월 50,000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1인(청중장년층) 취약 가구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 ○ 1인(청중장년층) 가구의 안전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가구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