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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전체 주민 대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상시할인 : 5% - 특별할인 : 10% *법인 : 1% ○ 월 구매 한도(총 70만원) -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카드형 상품권 50만원 - 또는 카드형 상품권 70만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정선군민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 판매 : 10%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 10% 할인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1인당 구매한도 및 할인율 - 카드형 : 개인당 월 65만원 한도 10% 할인 - 지류형 : 개인당 월 5만원 한도 10% 할인 ○ 구매 및 발급요령 : 인제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 개인 할인 구매 및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진행 후 결과 확인 및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안내 #무료 건강검진 - 검사항목(자체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매독, 요검사(HCG검사 등) - 검사항목(수탁검사): 풍진 IgM/IgG, A형간염 IgM/IgG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불빨래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장애인의 빨래서비스 지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에게 문화비 지원 ○ 청년문화비 지원(지역화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사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삼척시 관내 등록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검진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부적합 판정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