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42건(65 / 161 페이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 ○ 지원내용: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이사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전통주 제조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쌀 구입비 차액 지원 ○ 전통주 제조 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 쌀 구입비 차액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 ○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자부담50%)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 이한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둘째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어르신에게 목욕비 지원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지역화폐카드 충전)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보험가입비 90% 지원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심한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50% 지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 보훈영예수당 ㆍ보훈대상자(유족 등) 20만원 ㆍ보국수훈자 17만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 만7세미만 300,000원 - 만7세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연장보호아동 포함)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부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 용품(힙시트, 젖병소독기 중 택1)지원
저소득 가구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품 배부 설, 추석 명절 저소득층 위문품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