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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는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20인 이상 기업 등☞ 기업지원금 주 5만원/4주 20만원 지원
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참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구글폼 응답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우수 인재 확보 및 인건비(프로젝트형 4주 5만원)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월 최대 60만원x12개월)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전라남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전라남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이 창출한 2025년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원-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협회에서는 산업계 일자리 수요 부족 및 S/W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문 훈련기관과 함께 SW개발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채용 예정 S/W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디지털 신기술 역량강화 추진 기업- SW개발 인재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풀스택, 빅테이터, AI, 웹앱개발, 클라우드, 정보보안 등) ☞ 맞춤형 디지털 인재 DB제공, 기업 수요 중심 교육 설계, 네트워킹 행사 우선 참여권, 멘토링 수당, 기업 브랜딩 이미지 제고,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지원
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외 전 지역☞ (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ㆍ교육, 재료비(30% 이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①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금융지원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 산재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6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 지역 5인~49인 중소기업(업종제한 없음)☞ 공동안전관리자(광주상공회의소 소속 노무사)가 기업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컨설팅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이란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설계, 이행지원 등 자율적 혁신 활동 촉진 지원-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해 100인 미만 기업에 120만원 한도 활동비 지원(전문ㆍ심화컨설팅 참여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 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 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ㆍ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서부권(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상주) 전략산업(전자) 관련 제조기업-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20명 이상) 중 2026년 사업 공고일(3월 5일) 이후 2명 이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2개 분야 통합 패키지 지원- 생산환경개선 지원 (기업 당 3,000만원 지원), 경영개선 지원 (무상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워크넷 가입(기업회원) 필수☞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업 및 청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영기관에서 직접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임차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산ㆍ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알선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 일시적인 인력 공백으로 단기 또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기업- 채용을 희망하나 적합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 기업 채용요건에 맞는 맞춤형 구직자 매칭 및 인재 알선 서비스 제공,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정보 홍보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원 지원- (신설)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원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 참여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청년 : 2년찬 최대 480만원 (최대 4회, 각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