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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공동 전기료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목포시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대상기종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금액 : 수급자, 차상위(20만) 일반(10만원)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결핵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