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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이나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취약 계층 무료 예방 접종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적응 병사 미술심리 치료 등 인성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 지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낙농농가 헬퍼 지원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