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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개별 가정 방문하여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심한장애인에 대한 차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동편의 제공
가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빨래 등을 지원하여 가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감 및 청결한 생활 유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100세 도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 장수 어르신의 사람의 질 향상과 경로 효친사상 고취
장수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어르신 복지증진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과 자가관리능력향상으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
장애인가정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양질의 영양 공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장애인등록증 개별우편 배송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하남시 등록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 및 편의 제공 -하남시 장애인 연합회를 통한 대상자 모집 -봉사 점수 100점이상인 자원봉사자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에 한해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연 최대1,800천원) -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기한)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 ○ 지급기준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