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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건
설, 추석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사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2025년도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첫째부터 50만원
청년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등 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청결 유지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사하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명절(설, 추석)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도모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 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님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시기 : 매월 25일 ○ 내용 : 10만원 지급
출산가정에 첫째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 2025.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첫째부터 50만원(1회) 지원
만 18~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기준일에 사하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6.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내 소재 중학교로 진학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교복 지급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