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9건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명절 경로당 위문품 전달 - 설명절 경로당 위문품 전달: 2025. 1월 관내 경로당 132개소 -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품 전달: 2025. 10월 관내 경로당 132개소 예정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 교육부담 경감 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자립준비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함
연제구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취학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신청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촬영업체에 지급한 실비 ▷3만원 한도 ○ 선정 및 지급: 매월 말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지급일자: 매월 20일 전 신청시 해당월 말일 지급 예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세탁, 반찬, 난방 등 재가서비스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서비스(세탁,반찬,난방) 지원
연제구 `25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5.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중학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금 1인 300,000원 정액 지원(동·하복 포함 1벌 기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불고기, 계절김치 지원 ○ 연제구 관내 희망풍차결연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계절김치 나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