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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감염병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 추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청년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활동성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입을 통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18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 대여장소: 각 동주민센터(18개소) • 대여대상: 영등포구민 누구나(※ 신분증 지참) • 대여품목: 망치, 해머드릴, 다목적가위, 드릴 드라이버 등(※ 동별 보유 물품 확인 필요) • 대 여 비: 무료 • 대여기간: 2일간(1회 연장 가능) • 대여방법 (1)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공구 검색 및 예약 후 주민센터 방문 (2)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영등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당해연도 응시한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900여종 응시료 지원 - 응시료의 90%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턴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