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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누구나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공모분야 공고 참조☞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상장 수여
서울시에서는 출산ㆍ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선도형, 성장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최대 2자녀까지 지원)① 영업지(또는 근무지)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②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③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 3. 1.부터 2025. 12. 31. 사이에 해당☞ 주간 돌봄서비스, 심야 돌봄서비스 지원- 자녀 최대 2명 지원(1자녀 360만원, 2자녀 540만원)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고자 하는 ‘2026년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 다회용기 배달 운영 매장(배달앱 등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내역 증빙 필수)- 무포장, 소분, 리필스테이션, 친환경 포장재, 포장재 줄이기 中 1종 이상 운영 중인 매장- 물품 판매 또는 음식 조리ㆍ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지자☞ 매장별 1,200,000원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보조금 사용 교육), 서울제로마켓 브랜드 홍보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품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및 유통 플랫폼 MD 상담회 등 지원- 통합 신청(메뉴판) : 상품 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라이브 커머스 제작ㆍ운영 지원, SNS 마케팅, 온라인 홍보, 물류 서비스- 개별신청 :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에, 역량있는 지역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본사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구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추진이 필요한 기업☞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 구체화ㆍ고도화(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기술애로컨설팅, 권리화, 마케팅, 시제품 실증, 리빙랩 적용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도내 6개월 이상 영업한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지급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 기간 내 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내수진작을 위해「경기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경기지역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본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세부행사별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판매전 매대, 전기시설(가정용, 소용량), 현장 관리인원 지원(판매사원 지원불가) 등 지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경북 지역의 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생활권 단위 로컬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주도할 역량있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경북 내에서 관계인구 유입 목적의 프로그램 기획 유경험자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 상권ㆍ산업의 콘텐츠 기획ㆍ운영이 가능한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기업 또는 단체(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지역활성화 자금 최대 7,000만원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생활권 콘텐츠 개발, 체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지역활성화 자금 최대 7,000만원 지원- 전문가멘토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중기부 소상공인 융자 및 LIPS 등 연계 지원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충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100 ~ 600만원) 지원-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