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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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hwp]
충청북도공고 제2026-494호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0억원
주1) 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 신청기간 : 2026. 3. 20.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사업은 평가없이(패스트트랙 방식) 지원자격,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5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제출 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보완 등 필요시 일정 지연 가능
3.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지원업종 : 공통요건(필수충족)
② 지원유형 :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형1)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5.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6.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7. 신청방법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2층 기업지원부)
❍ 제출서류 : 자금별 지원조건(5쪽) 및 별첨(8쪽) 참조
8.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 상기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신청 후 연장 승인 가능
- 자금별 1회, 최대 1개월 내 연장 *신청서식 : 별지10호
9.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자금 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기준)이 되지 않거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융자결정(승인)을 통보를 받은 기업은 자금별 대출취급기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 참조, 5쪽~6쪽) 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자동 실효됩니다.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출취급은행, 휴․폐업,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10호 서식),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 등), 대출금 상환 연체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500억원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공고문 2쪽 참조) 충족기업
❍ 지원내용
❍ 융자조건
❍ 보증료 지원 : 충북도-IBK기업은행「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안내
- 지원목적 : 보증부 대출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보증료) 부담 완화
-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보증료 지원 및 감면(최대 연 1.2%)
※ 보증료는 IBK기업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하며,
이차보전 감면금리 외 IBK기업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보증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旣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할인
- 지원절차 :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IBK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 문 의 처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공고문 2쪽 참조)을 충족하면서, 아래 “대상자금”을 지원받아 대출실행 이후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기간 1년 연장(2026년 만기일로부터 1년 추가 지원)
(예시) 기존 대출기간 : 2년(경영안정지원자금 2024.5.1. ~ 2026.5.1.)
만기연장 지원 : 3년(경영안정지원자금 2024.5.1. ~ 2027.5.1.) *1년 추가지원
<참고 :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 확인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1, 2기 확정 신고서)
□ 확인내용 : 업종코드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명세) VS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 일치 여부
*확인방법 :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대조(공고문 내 붙임-참고자료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ㅇ심사자료 : □경영안정지원자금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ㅇ신청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별지 제3호 서식]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운전자금 만기연장 신청서(중동 사태 피해기업)
1. 업체현황
2. 신청내용
※ 붙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금유거래확인
본 기업은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연장승인취소 및 융자급 즉시 회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출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1호 서식]
1. 업체정보
2. 대환대출 계획
당사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환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도내 시군(청주시 등),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 등) 목적으로 지원받고(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없음(승인․대출실행 이후에도 정부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지원받는 경우 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서 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기존 대출내역 등)에 허위가 없음을 확약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대출 상환 등)과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 기금(재단)과 보증서발급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기금(재단)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자금명 : )
당사(본인)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 및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자금의 목적외 사용 시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와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성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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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pdf]
- 1 - 충청북도공고 제2026-494호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 이차보전 )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 본 자금은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 2025.12.30.)」 의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1차)하여 지원하는 자금임. - 변경내용 :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 구분 지원(일반 지원 1,500억원, 중동 사태 피해기업 500억원 ) - 지원신설 : 운전자금 만기연장 1년 지원(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상기 내용 외 자금규모,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2026년 3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Ⅰ .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500억원 자 금 명 지원규모 용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경영안정지원자금 ( 신규, 대환대출 ) 500 운전 5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2.8%p 운전자금 만기연장 ( 3개 자금 ) 주1) - 이자 지원 1년 연장 (지원금리 등 기존 대출조건 변동없음) ▸ 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 이용 기업 (단위 : 억원) 주1) 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 신청기간 : 2026. 3. 20.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사업은 평가없이(패스트트랙 방식) 지원자격,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5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제출 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보완 등 필요시 일정 지연 가능 3.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방식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2 - 4.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 중소기업기본법 」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지원업종 : 공통요건(필수충족)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 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1)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② 지원유형 :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형1)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① 직접피해 : 최근 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 지역)이 있는 기업 * 수출 국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등 발급), 기타증명(인보이스, 화물운송장 등) 증빙 필수 ② 간접피해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3호) 작성 및 제출(관련 증빙 포함) ※ 중동 분쟁 대상 지역 (22개국) :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 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모리타니, 튀니지 ⇨ 추후 지역 확대 시, 대상 지역 추가(진흥원 누리집 등)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 증빙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 중 택1 * 수출금액, 품목, 수출 국가 포함 발급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증빙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 실적 증빙 ( 운송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등 ) , 화물차량 보유 증빙 ( 화물차량 등록증 등 차량 보유 증빙 )
- 3 - 5.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6.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지원절차 대출상담 ➡ 신청·접수 ➡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 ➡ 지도점검 ・ 사후관리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기업→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기업↔ 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도·시군 → 은행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은행 ① 대출상담 : 기업→협약은행, 보증기관(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 별지5~6호 직인 날인) ② 자금신청 : 기업→충청북도기업진흥원(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③ 결정통보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융자결정서 발송)→기업, 협약은행 ④ 대출실행 : 기업↔협약은행(융자결정서 승인 내용, 금액 내 대출실행) 협약은행(대출 가능 은행) : 11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M뱅크, 새마을금고, 수협 ▸ 자금 신청기업 : 상기 은행과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 별지5호 ) 득 필수 ▸ 필요시, 보증기관(기보, 신보 등)의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별지6호 ) 득 필요 7. 신청방법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2층 기업지원부) ❍ 제출서류 : 자금별 지원조건(5쪽) 및 별첨(8쪽) 참조 8.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 상기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신청 후 연장 승인 가능 - 자금별 1회, 최대 1개월 내 연장 *신청서식 : 별지10호
- 4 - 9.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자금 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기준)이 되지 않거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융자결정(승인)을 통보를 받은 기업은 자금별 대출취급기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 참조, 5쪽~6쪽) 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자동 실효됩니다. ❍ 자금별 대출 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 ․ 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출취급은행, 휴 ․ 폐업,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 ,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 등), 대출금 상환 연체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 ‧ 군에서는 시 ‧ 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 환수 등 )하고 있으니 해당 시 ‧ 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 - Ⅱ . 자금별 지원조건 1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 (공고문 2쪽 참조) 충족기업 구분 지원대상 지원업종 (공통필수)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지원유형 ∎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신규대출 ➊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대환대출 ∎ 상기( ➊ )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진행중인 대출 ※ 지원제외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C2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도.시,군지자체자금 등 ▸ 목 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등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 대 상 : 2026.1.1. 이전 취급된 사업자(법인, 개인) 대출 - 신청한도 : 기존 대출잔액(최초 대출실행액 – 원금상환액) (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필수 증빙 ∎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별지 제5-1호) 대출상담확인서 (별지 제5호) ,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별지 제6호)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 대출금리 증빙 등 첨부(대출 취급기관 발행) 주의 ∎ 취급은행(11곳)과 대환대출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신청기업 비용부담 발생 가능(대환대출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잔액 등) *기존 및 대환대출(희망) 은행과 상담 필수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대출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대출실행 이후 현장(서류)점검 가능(당초 대환대출 신청자격 유지 여부 확인 등) ※ 지원기업 협조사항 : 현장(서류)점검 대응(요구자료 제출 등)
- 6 - ❍ 융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2.8%P (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종료 후 일반대출 전환 가능(은행협의) 융자한도 5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이용중인 기업도 추가 지원 가능 (예시) 2025년 : 5억원 사용(대출기간 2년 : 2025.3월~2027.3월) 2026년 중동 피해 기업 : 상기 융자한도 5억원 내 추가 신청 가능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 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 *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 보증료 지원 : 충북도-IBK기업은행「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안내 - 지원목적 : 보증부 대출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보증료) 부담 완화 -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전지점 (전국)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보증료 지원 및 감면 (최대 연 1.2%) ※ 보증료는 IBK기업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하며, 이차보전 감면금리 외 IBK기업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보증기관 (신용·기술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旣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할인 - 지원절차 :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IBK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 문 의 처 : IBK기업은행 전지점 (전국) 2 운전자금 만기연장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 (공고문 2쪽 참조) 을 충족하면서, 아래 “ 대상자금 ” 을 지원받아 대출실행 이후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구분 지원대상(모두 충족) 지원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지원유형 ∎ (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대상자금 ∎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 (대상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 (지원제외) 상환완료(조기, 만기상환 등), 2027년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 지원내용 : 대출기간 1년 연장(2026년 만기일로부터 1년 추가 지원) (예시) 기존 대출기간 : 2년(경영안정지원자금 2024.5.1. ~ 2026.5.1.) 만기연장 지원 : 3년(경영안정지원자금 2024.5.1. ~ 2027.5.1.) *1년 추가지원 ▸ 단, 상기 대출기간 1년 연장 외에 지원조건(지원금리, 대출금액 등)은 변동없음
- 7 - 별표 1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 7 9 1 1 5자리 숫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8 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 9 1 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 9 1 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 9 2 0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경영컨설팅업 7 1 5 3 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 3 2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3 9 0 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 4 1 0 0 <참고 :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 확인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1, 2기 확정 신고서) □ 확인내용 :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명세) VS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KSIC ➜ 일치 여부 *확인방법 :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대조(공고문 내 붙임-참고자료 확인) 해당업종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KSIC) 신청대상 경영컨설팅업 741400 71531 ➊ 해당코드 일치 하면서 ➋ 해당업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연구개발업 730001 70111
- 8 - 별첨 신청 구비서류 양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서류명 서식 신청대상 (공고문 5~6쪽 참조) 지원유형(①, ②, ③) 지원유형(①) 신규대출 대환대출 만기연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1, 2호 Y Y - 중동 사태 피해 수출ㆍ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간접피해 기업에 해당) 별지 3호 Y Y Y 운전자금 만기 연장 신청서 (중동 사태 피해기업) 별지 4호 - - Y 대출상담확인서 *필요시, 보증상담확인서 별지 5, 6호 Y Y Y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별지 5-1호 - Y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7, 8호 Y Y -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ㆍ환수 이행각서 별지 9호 Y Y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Y Y Y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 해당시) 1부 - Y Y Y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이상 필수) - Y Y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온라인 발급 가능 : 정부24) - Y Y - 최근 결산제무제표 1부 (세무사,공인회계사작성또는 국세청장 발행) - Y Y - 수출 실적 증명서(직접) 또는 수입 실적 증명서 - Y Y Y 화물운송업허가증/최근6개월 운송실적증빙 /화물차량 보유증빙 (해당업종에 한함) - Y Y - 2025년 부가가치세신고서 (화물운송업/폐기물처리업/지식산업서비스업종) - Y Y - ※ 지원유형을 참고(공고문 5~6쪽), 상기 서류는 반드시 누락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 이외 수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정책자금 제외(한국은행 c1,c2.산업은행온렌딩, 중진공, 시/군지차제 지원자금)
- 9 -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중동 사태 피해기업) ※ 해당자금 ü 표기 : □ 경영안정지원자금 업 체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 사 소 재 지 ( ) 사업장 소재지 ( ) 업무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융 자 신 청 액 백만원 대 출 취 급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담보제공 방 법 □보증서 (□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여성기업, 수혜기업여부 □해당 (항목: ) □해당없음 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 □해당 (항목: ) □해당없음 《업체현황》 업 종 공장 규모 대지: 건물: ㎡ 동 ㎡ 산 업 분 류 번 호 생산 주 생 산 품 종업원 생산직 명 연간생산액 사무직 명 자산 부 채 백만원 매출액 내 수 백만원 자 본 백만원 직수출 백만원 공장 현황 등록연월일 상시근로자 수 명 소 유 여 부 □자가 □임차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3. 공장등록증(제외 : 제조면적 500㎡미만 기업),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 발행) 5. 중동사태 영향 수출ㆍ입 기업 경영애로확인서 (별지3호) 6.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 포함)( 별지 제5호, 제6호 ) 각 1부 7.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별지 제5-1호 ) 1부 8.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제8호 ) 9.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별지 제9호 )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 10 -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ㅇ심사자료 : □경영안정지원자금 ①사업영위기간 ( 등록년월일 ) ~ ( . . .) ②입지 형태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산업(농공)단지명 : ③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정기관 지정 년월일 ④ 매 출 액 계 백만원 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 수출 백만원 내수 백만원 ⑤자기자본비율 총자본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⑥산업재산권 ( 발명특허, 실용신안) 종 류 등 록 번 호 등 록 일 ⑦규격표시. 품질인증 등 ( K.S표시허가. 품질관리등급 품질인증마크 ) 규격표시명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승인일자 ⑧포 상 ( 업체및대표자 ) 포 상 명 분 야 수여기관명 ⑨종 업 원 수 명(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 ) ⑩가 점 사 항 *별표2(평가기준) 참고, 해당항목 기재 ※ 위 자료는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11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ㅇ신청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 사업기간 *융자금 사용기간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용도로 활용되는 실제 기간을 명시> ㅇ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개요 *부족시 별지 사용 <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사업내용 기재> ㅇ ㅇ ㅇ □ 세부 사업별 소요자금 *융자금의 세부 산출근거 <예시> ㅇ 합 계 : 217,500천원 - 원자재 구매 : 150,000천원 ․ 150,000천원 = 월평균 원자재구매대금 50,000천원(월)×사업기간(3개월) ㅇ 인건비 : 67,500천원 ․ 67,500천원 = 월평균 1인 인건비 1,500천원×15인×3개월(사업기간) □ 소요자금 조달방법 ㅇ 총 소요자금 : - 자기자본 : *유보자금 등 - 융 자 : *금회 신청금액 - 은행대출 :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일반대출 - 사 채 : - 기 타 : □ 융 자 금 상환계획 <융자금 상환관련 내용 기재 : 상환일정, 방법 등> ㅇ ㅇ ㅇ □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ㅇ
- 12 - [별지 제3호 서식]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업 체 명 사 업 자 번 호 업 종 주 요 제 품 주 거래처 국 내 해 외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 해 유 형 □직접피해(직접수출·입 등) □간접피해(간접수출·입 등) 피 해 품 목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기타( ) 피 해 내 용 □수출대금 회수 지연/불능 □계약파기/중단 □홍해/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임 상승 □운송지연에 따른 납기 위반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 ) 중동 분쟁 리스크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첨부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취소,연기관련 공문 등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 (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13 - [별지 제4호 서식] 운전자금 만기연장 신청서 (중동 사태 피해기업)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 해 내 용 (피해내용, 피해금액 등) 2. 신청내용 ❸ 만기연장 대상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 기 존 자 금 대 출 현 황 대출금액 원 대출잔액 원 대출기간 0000.00.00 ~ 0000.00.00 취급은행 (은행명) (지점명) 담당직원 (성 명) (연락처) 043-000-0000(내선번호 000) 신 청 기 간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상환도래예정일) 상환기간 1년 연장 ※ 붙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금유거래확인 본 기업은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 우 연장승인취소 및 융자급 즉시 회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14 - [별지 제5호 서식] 대출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15 - [별지 제5-1호 서식]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경영안정지원자금) *중동 사태 피해기업 1. 업체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대환대출 계획 대출현황 대환대출 계획 금 융 기 관 명 은행( 지점) 금 융 기 관 명 은행( 지점) 자 금 용 도 자 금 용 도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 대 출 현 황 대 환 대 출 내 역 대 출 일 자 년 월 일 대출일자 (예정) 년 월 일 대 출 금 액 ➊ 원 대출신청금액 원 만 기 일 자 년 월 일 대 출 기 간 2년 약정 이자 방 식 ▢ 고정금리 ▢ 변동금리 대 출 방 식 ▢ 신용 ▢ 담보 ▢ 보증서 ▢ 기타 ▢ 신용 ▢ 담보 ▢ 보증서 ▢ 기타 현 대 출 금 정 책 자 금 수 혜 여 부 (정부, 지자체 등) ▢ 해당 ▢ 해당없음 이 율 최초: % 현재: % * 대환대출 신청 제한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상 환 금 액 ➋ 원 대출잔액 ( ➊ - ➋ ) 원 *대환대출 한도 첨부서류(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이자계산서 등(기존 대출내역, 금리 확인 - 해당 은행 발행 원본) 당사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환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도내 시군( 청주시 등 ),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정책자금 ( 이차보전 등 ) 목적으로 지원받고(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 )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없음 ( 승인 ․ 대출실행 이후에도 정부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 ․ 지원받는 경우 포함 )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서 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기존 대출내역 등 )에 허위가 없음을 확약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 이차보전 중단·대출 상환 등 )과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 ․ 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인)
- 16 - [별지 제6호서식]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 기금(재단)과 보증서발급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기금(재단)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17 -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 ˑ 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18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 ․ 이용 목적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변경사항, 현장점검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화 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 ․ 부서 ․ 직책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기본 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 ․ 이용 기간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융자업무 종료시까지 보유 ․ 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 ․ 지원기관 ․ 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 ․ 이용 제3자 (제공기관) 행정 ․ 지원기관 충청북도, 도내 시,군,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유관기관 협약은행 자금지원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 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iM뱅크) 및 향후 충청북 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증기관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화 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 ․ 부서 ․ 직책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기본 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기간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융자업무 종료시까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당사(본인)는 위 각 정보의 수집 ・ 조회 ・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19 - [별지 제9호 서식]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자금명 : ) □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연 1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〇 실시방법: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〇 조사대상: 융자결정 기업 중 대출실행 기업 〇 조사내용: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지원시설 현장안내 및 서류제출 〇 조치계획: 사업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 □ 「목적 외 사용」기준 〇 토지 및 공장(사업장)을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규모 관계없이) 〇 공장(사업장)을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〇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〇 매입한 기계, 설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〇 폐업, 휴업 및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〇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본인)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 및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자금의 목적외 사용 시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와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성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20 -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지원 자금명 : 기 업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업무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 팩스) 융 자 결 정 현 황 *승인 공문 참조 결 정 일 자 년 월 일 대 출 실 행 내 역 *해당기업은 은행 대출 내역서 첨부 대 출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대출취급기한 년 월 일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 정 금 액 원 대 출 금 액 원 운전자금 원 운전자금 원 시설자금 원 시설자금 원 변경 신고 사항 (해당사항 모두 체크) 변경 승인 사항 (해당사항 모두 체크) □상호 □대출취급은행 □공장(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휴업, 폐업(종사업장 전환 포함)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대출실행 기한 연장 □주 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 법인 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지원결정서 사본 <첨부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 - 변경증빙서류 은행 지점 담당자 연락처 * 대출취급은행, 대출실행 기한 연장 변경 시 변경 전 전화(내선번호) (팩스) 변경 후 전화(내선번호) (팩스)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접수방법> 팩스 : 043-236-9120 * 접수결과 확인(043-230-9751, 9729)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