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을 위한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보조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관내 소규모 HACCP 인증(예정)업체 중 스마트 HACCP...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스마트 HACCP 구축 비용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비 (시설ㆍ장비ㆍ프로그램)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6층 위생과 식품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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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재공고.hwpx]
진주시 공고 제 2026 –777 호
2026년도『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기간내 반드시 사업완료
○ 사업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소규모 HACCP인증(예정)업체 1개소
*사전 수요조사 시 응답업체 가점 부여, 미응답 업체는 예비순번 부여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포함)
* 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 = 보조금 1,200만원(국비 600만원, 지방비600만원), 자부담 800만원
* * 기준 사업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①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비 (시설・장비・프로그램)
②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솔루션) 개발
③ 그 외 스마트 HACCP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현장 최적화, 유지보수비 등)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3. 19.(목) ~ 4. 3.(금) 18:00 ※ 대상자 모집 완료시 조기 종료
○ 접수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소규모 HACCP인증(예정)업체
○ 접수방법 :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bojo.do)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등기 우편)
※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전 숙지 후 신청, 서버 불안정 또는 개별 전산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문 의 처 : 진주시청 위생과 식품유통팀(☎055-749-8687)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6층)
○ 제출서류
① [붙임1]스마트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붙임2]스마트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③ [붙임3]스마트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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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재공고+.pdf]
- 1 - 진주시 공고 제 2026 – 777 호 2026년도『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6 년 2 월 ~ 12 월 ※ 기간내 반드시 사업완료 ○ 사업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소규모 HACCP인증(예정)업체 1개소 *사전 수요조사 시 응답업체 가점 부여, 미응답 업체는 예비순번 부여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포함) * 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 = 보조금 1,200만원(국비 600만원, 지방비600만원), 자부담 800만원 * * 기준 사업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① 스마트 HACCP 현장 구 축비 ( 시 설 장 비 프로 그 램 ) ② 스마트 HACCP 적용 을 위한 프 로 그램 ( 솔 루션 ) 개 발 ③ 그 외 스 마 트 HACCP 구 축 및 유 지 에 필 요 한 비 용 ( 현 장 최 적 화 , 유 지 보 수 비 등 )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3. 19.( 목 ) ~ 4. 3.( 금 ) 18:00 ※ 대 상 자 모 집 완 료 시 조 기 종 료 ○ 접수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소규모 HACCP인증(예정)업체 ○ 접수방법 :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bojo.do)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등기 우편) ※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전 숙지 후 신청, 서버 불안정 또는 개별 전산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문 의 처 : 진주시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 ☎ 055-749-8687)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6 층 )
- 2 - ○ 제출서류 ① [ 붙임 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 부 . ② [ 붙임 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부 . ③ [ 붙임 3]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 부 . ④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인증서 사본 1 부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 부 . ⑥ 사업자 등록증 , 영업등록증 사본 1 부 .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 ① [ 붙임 5]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완료 보고서 1 부 . ② 스마트 HACCP 구축 계약서 및 대금지불 서류 ( 프로그램 적용 ㆍ 구축 , 자동화장비 ㆍ 젱저기 ㆍ 센서 등 구축 공사 ㆍ 납품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③ 통장 사본 ( 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 ④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서 1 부 .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 된 경우 , 접수 처리가 되지 않 을 수 있으며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 청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 ( 예정 )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 사전 수요조사 응답업체 우선 선정하고 , 미응답 업체는 예비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순차적 선정
- 3 -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하되 ,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신청 업소 수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 식품위생법 」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 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 보조금법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HACCP 기술지원에 참여해야 하고 , 기술지원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 , 평가 등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외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관련 조례 등에 따를 수 있음 * 신청 업소 수 미달 또는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금은 국비 , 지방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로 하며 , 기준 사업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일로부터 1 년 이상 등록 유지 필수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및 현장 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e 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지급
- 4 - □ 지원 범위 ○ ( 현장구축 )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을 위한 시설 장비 - 가열 , 금속검출 , 냉장보관 등 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Auto sensing) 설치 및 유 ·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 - 모니터링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서버 설치 및 클라우드 이용 - 중요관리점 (CCP)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 조회 ) 할 수 있는 화면 ( 전광판 , 모니터 , 태블릿 등 ) 등의 설치 자동화 설비(Auto sensing) 유 ・ 무선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실시간 조회 화면 ○ ( 프로그램 )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 솔루션 ) 개발 - 수집 데이터 송 수신 및 관리 , 위 · 변조 방지 , 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 검토 · 결재 등을 위한 솔루션 ( 프로그램 ) 개발 및 적용 - 중요관리점 (CCP) 한계기준 이탈 시 , 모니터링 담당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 또는 알림 기능 ( 시스템 ) 구축 프로그램(솔루션) 경고 또는 알림 기능 ○ ( 기타 비용 ) 그 외 스마트 HACCP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시설 · 장비 , 현장 최적화 , 유지보수 * 등 ) *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기간 1년에 한하여 유지보수 비용 지원
- 5 - □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알려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을 양도 ․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 교부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수자로 하여금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 년 이상 유지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 증거서류 ,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 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 처분 제한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 교부목적과 다르게
- 6 -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반환 ,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 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 해썹 인증 반납 등 )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마트 HACCP 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HACCP 등록 미유지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다만 , 다음의 사유로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 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 화재 ·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HACCP 인증이 취소 ( 스마트 HACCP 자동 취소 ) 된 후 3 월 이내 HACCP 재인증 및 스마트 HACCP 등록을 다시 받은 경우 3 추진 절차 ①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 · 접수 ( 사업 대상자 → 진주시 )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인 구비)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1)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별지3)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HACCP인증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허가)증 사본 * ( 사업대상자 ) (기술지원 신청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할 지원(참고1)으로
- 7 -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별지4) 제출 → 일정 조율(유선) → 기술지원 실시 ② 사업대상자 선정 ( 진주시 ) ③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 사업 대상자 → 공급기업 , 인증원 ) ④ 스마트해썹 등록 신청 ( 사업대상자 → 인증원 ) 및 현장 평가 ( 인증원 ) ⑤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 ) 및 지급 ( 진주시 ) - ( 사업자 )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후 20 일 이내에 지원 사업완료 보고서 등 보조금 신청 서류를 관할 진주시에 제출 ⑥ 사업 결과 보고 ( 진주시 → 식약처 ) ⑦ 사후관리 - ( 식약처 , 시 · 도 , 진주시 ) 보조금 지급 후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 여부 , 부정수급 등 관리 감독 - ( 진주시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 · 감독 4 선정기준 및 통보 ○ 선정기준 : 구 비 서 류 , 행 정 처 분 이 력 , 선 정 기 준 표 ( 참 고 1) 등 적 격 여 부 종 합 검 토 ※ (사전필수조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기술지원참여 ※ (우선순위) 사전 수요조사 응답업체 ○ 결과통보 : 유선통보 예정 (4 월 중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최종 선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8 - 【 별지 1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 ( 주거지 ) e-mail 주소 HACCP 인증 유형 생산 현황 인증 유형 매출액 ( 단위 : 천원 )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00,000 천원 ( 국비 0,000 천원 , 지방비 0,000 천원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1 부 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이행확약서 1 부 3.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인증서 사본 1 부 (HACCP 인증업체에 한함 )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5. 사업자 등록증 , 영업등록 ( 허가 ) 증 사본 각 1 부 본 업소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9 - 【 별지 2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업 체 명 장 소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단위: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2. 세부항목별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 ○ - ○ - 3. 기대효과 ○ - ○ -
- 10 - 【 별지 3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이행확약서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업소는 기본계 획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사업 추진절차에 동의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스마트 HACCP 구축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 을 받고, 스마트 HACCP을 등록하겠으며, 지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겠습니다. 3. 지원받은 후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이의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 HACCP 등록을 일정 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11 - 【 별지 4 】 스 마 트 HACCP 기 술 지 원 참 여 신 청 서 기술지원 희망분야(해당사항에 체크(Ⅴ)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 구분 인증여부 □ 인증 □ 미인증 지원희망 시기 및 분야 □ 전문기술상담( 월 주) □ 현장기술지원( 월 주) □ 식품 □ 축산물 □ 일반 HACCP □ 소규모 HACCP 기 본 사 항 업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허가번호 (11자리) 필수 소재지(본사) 새주소 작성 소재지(공장) 새주소 작성 대표자 성명 HACCP팀장 성명 HACCP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폰 담당자 E-mail 업 체 현 황 현(現)공장 보유시스템 □ 없음 □ MES □ ERP □ 기타( ) 지원사업 사업기간 공급기업 OOO (010-1234-5678) 전체 생산유형 예)떡류, 과자 HACCP 인증유형 (또는 업종) 예) 떡류, 과자 품목별 현황정보 품목유형 인증번호 중요관리점 설비(개) 모니터링자동화 (자동/수동) 떡류 2000-1-0001 금속검출 금속검출기(4대) 자동 한 국 식 품 안 전 관 리 인 증 원 □ 기술지원 신청 시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의 제공 동의서 , [ 붙임 2] 사진촬영 협조 동의서를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서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 1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및 기술지원 ” 사업과 관련하 여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 3 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업체명,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번호, 주소, 이메일 수집목적 「식품위생법 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및 제44조, 「한 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보유기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제공목적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제공항목 업체명,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번 호, 주소, 이메일 보유기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선택사항) - HACCP 관련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수집목적 국내·외 식품·축산물 안전 정책 동향, HACCP 관련 뉴스, 전문정보, 교육(행사)알림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전자우편주소 수집목적 HACCP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2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체명(농장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 13 - 사진촬영 협조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스마트 HACCP 준비업체들의 효율적인 스마트해썹 등록 및 운영에 대한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 스마트해썹 우수사례집 」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수집하고 있 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및 제 3 자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해썹 우수사례집」는 실제 작업장 사례 (사진 등) 를 통하여 스마트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의 주요 정보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 목적 - 스마트해썹 우수사례집 및 교육교재 제작 □ 수집 및 제공 항목 - 현장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사진 ※ 상호명(또는 제품명), 내부 직원 초상, 특수 공정 노하우 등 기업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스마트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 □ 보유기간 - 3년 촬영 협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귀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마트해썹 준비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와 스마트해썹의 발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 체 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 14 - 【 별지 5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1. 사업개요 업 체 명 장 소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2. 사업비 구성 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3. 구축내용 구축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계약건 단위로 기재 예 ) 자동화설비 세부 구축 내용 기재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 예 : 세금계산서 등 ) 예 ) 금속검출기 예 ) 네트워크 ( 인터넷 ) 예 ) 와이파이 예 ) 프로그램 예 ) 자체 솔루션
- 15 - 【 참고 1 】 스 마트 해 썹 (HACCP) 등 록 시 스 템 비 용 지 원 사 업 대 상 자 선 정 기 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본사항 (50) 영업형태 자가 10 임대 5 영업기간(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이하 15 1년 이상 ~ 5년 이하 10 HACCP 인증기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이하 15 1년 이상 ~ 5년 이하 10 시설 청결상태 (50) 작업장 청결상태 상 20 중 10 하 5 식품취급시설 청결 상태 상 20 중 10 하 5 기타 환경 청결상태 상 10 중 10 하 5 가점(20) 사전 수요조사 신청 20 감점(10)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경고, 시정명령) 여부 -10 선정제외 평가점수 50점 미만 업소는 선정 제외
- 16 - 【 참고 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및 지원 스마트 HACCP 담당자 연락처 (’26.1 월 기준 ) 구 분 연락처 E-mail 본원 스마트운영팀 043-928-0128 - 서울지원 02-860-6917 (대표번호: 02-860-6900) haccp1@haccp.or.kr 부산지원 051-933-2131 (대표번호: 051-933-0100) haccp2@haccp.or.kr 경인지원 031-390-5225 (대표번호: 031-390-5200) haccp3@haccp.or.kr 대구지원 043-950-1513 (대표번호: 053-950-1500) haccp4@haccp.or.kr 광주지원 062-380-0523 (대표번호: 062-380-0500) haccp5@haccp.or.kr 대전지원 042-251-1159 (대표번호: 042-251-1169) haccp6@hacc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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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pdf]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회원가입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1. e나라도움 신규 공모형 업무 흐름도 공모사업 신청 Ⅰ 보조사업자 공모사업 신청 선정 후 추가 입력 사업등록 제출 2 6 7 상위보조사업자 공모등록 ( 결재요청 ) 1 공모신청 접수 3 보조사업자 선정 ( 결재요청 ) 4 선정 통보 5 추가 정보 입력 : 보조금 계좌 등록 , 세부추진계획 , 예산집행계획 추가 정보 검토 및 사업 확정 8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e나라도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 신청서로 접속하기 위해 먼저, 신청할 공모사업을 찾고 해당 공모사업을 클릭한다. ; 접수기간 안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확인한다. ; 공모 마감 1시간/30분 전 신청서 제출 전인 대상자 알림 발송된다. 경로 : 대민홈페이지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찾기 2.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방법 1 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③ e나라도움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② 공모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 3 2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⑤ 바로 e나라도움 사업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④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4 4 5 5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등록된 공모사업을 조회한 후, 공모목록 항목의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 공모 마감 1시간/30분 전 신청서 제출 전인 대상자 알림 발송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1) 공모신청(보조사업자) 3.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방법 1 2 3 1 2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② 먼저 보조사업자의 ‘사업명’을 입력한다. ③ 신청기관정보내역 항목에 ‘사업수행주체’를 선택한다. ‘대표담당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등록] 창을 띄운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버튼 또는 [STEP2 사업내용 등록]을 클릭한다. ;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컨소사업자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주사업자는 추가로 컨소시엄 사업자를 등록한다. [STEP 1. 신청기관 등록] 1 2 3 4 5 5 1 2 4 3 5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⑤ 담당자등록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담당자를 모두 등록한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행이 추가되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담당자를 모두 추가한다. [대표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 중 대표자 1명을 지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담당자등록(팝업창)] 3-1 3-1 3-2 3-2 3-3 3-3 3-4 3-4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⑥ 사업기본정보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고, 보조사업유형을 ‘예치형’으로 선택한다.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예치형 : 보조금을 예탁계좌로 교부 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까지 진행한다. ; 비예치형 :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로 교부 받아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이체는 직접 은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다. ; 보조사업자가 선택한 보조사업유형은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 선정 시 변경할 수 있다. [STEP 2. 사업내용 등록 - 1] 1 1 2 2 3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1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⑦ 보조사업자는 [행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재원별로 금액을 추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한다. 재원별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STEP 3 신청서 제출] 탭으로 이동한다. ; 예치형 : 반드시 재원별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재원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별도로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첨부 항목에서 파일을 추가한다. [STEP 2. 사업내용 등록 - 2] 6 7 5 4 5 4 6 7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⑧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등록 시 등록한 자격검증 항목에 대해 자격요건 ⑨ [정보활용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사항’을 전체 동의한다. ⑩ 자격요건 항목과 개인정보활용동의 항목이 완료되면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다. [STEP 3. 신청서 제출] 항목의 확인여부를 체크 하고 2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1 3 3 2 4 4 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공모 신청 건을 상위보조사업자가 접수 또는 선정했는지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심의결과, 질의응답, 심의위원회 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조건에서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된 사업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 진행상태가 제출상태면 제출한 신청 건을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회수한 후 수정이 가능하다. ; [진행상태] 작성 :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제출 : 보조사업자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접수 :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 접수를 마감한 상태 선정 :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사업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상태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2) 공모 신청서 진행상태 확인 1 2 ※ 1 2 ※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공모의 심의위원회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다음 정보들을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다. [심의결과] : 심의위원의 점수 등의 결과를 확인한다.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에 질의 및 답변 결과를 조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결과] :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심의결과] : 심의위원 및 점수가 모두 비공개로 설정된 경우 심의결과 버튼은 보이지 않는다. ; [질의응답] : 상위보조사업자가 질의응답 사용 여부 체크 시 등록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결과] : 상위보조사업자가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 설정 시 조회할 수 있다. 1 2 3 1 2 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입력하지 않은 [계좌 정보] 및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입력해야 한다. ② 검색조건에서 [계좌미등록(e나라도움 공모신청)] 항목을 체크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검색한 후 조회된 선정사업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후 [사업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3)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계좌 등록 1 2 1 2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③ [수행기관정보] 탭에서 계좌정보 항목의 보조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실명확인] 후 집행이체 동일인허용여부, 인건비 보조금계좌 이체허용여부, 본인 계좌이체 허용여부, 계약포함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집행이체 동일인허용여부 : 보조사업자는 집행을 등록한 담당자가 이체요청 시 이체담당자를 본인으 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각 허용여부 신청 시, 허용사유 작성필요) ; 보조금계좌 이체허용여부 : 보조사업자는 해당허용여부 승인을 받으면 집행등록 후 인건비를 사업자 본인의 보조금계좌로이체 시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없이 이체가능 ; 본인계좌이체 허용여부 : 보조사업자는 집행을 등록한 담당자와 해당 건을 이체한 이체담당자의 예 금주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계약포함여부 : e나라도움에서 계약사업(G2B(나라장터), 자체계약)을 진행할 경우 '포함'을 선택하 고, 아닐 경우에는 '미포함'을 선택 ; 대표자명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변경하면, [사업기본정보] 탭에 대표자명이 변경된다. ; 사업자정보를 변경하여 사업등록 수행기관정보가 다를 경우,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화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수행기관정보 탭] 1 3 4 2 1 2 ※ ※ ※ 3 4 ※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세부추진계획]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입력한다. ‘세부사업명’, ‘추진계획내용’,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하고 [저장]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4) 세부추진계획 입력 1 3 4 2 1 3 2 4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예산집행계획] 탭에서 예산집행계획 항목의 [신규작성(집행)] 버튼을 클릭하고 ‘보조세목’의 [돋보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하여 [보조비목세목검색] 창을 띄운다. ; [신규작성(교부)] 버튼은 교부할 예산이 있는 경우, 클릭하여 교부할 보조세목으로 선택 한다. ; 예시) 총 보조금 1000만 원 교부금액(민간경상보조 등) 500만 원 = [신규작성(교부)] 버튼 사용 집행금액(인건비 등) 500만 원 = [신규작성(집행)] 버튼 사용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5) 예산집행계획 입력 1 3 ※ 2 1 3 2 ※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 e나라도움에서 교부할 보조세목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② e나라도움에서 집행할 보조세목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신규작성(교부) - 보조비목세목검색(팝업창)] [신규작성(집행) - 보조비목세목검색(팝업창)] ※ ※ 3-1 3-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③ 보조세목을 선택한 후, 예산집행계획 항목의 ‘산출내역’을 입력하면 ‘예산액(원)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보조세목의 예산액을 재원별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합계는 ‘예산액(원)’과 같아야 한다. (‘예산액(원)’ 수정 시 산출내역 항목을 수정한다.) 1. 예산집행계획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동안 집행할 각 보조세목을 등록한다. 예) 인건비-보수, 운영비-일반수용비 등을 선택한다. 2. 예산집행계획의 재원액(원) 입력 시 재원조달계획의 비율과 다르게 입력이 가능하다. 3. 재원액(원) 입력은 보조세목 기준으로 재원 금액을 입력한다. 예) 인건비-보수 예산액(원) : 2,000,000 합계 - 국고보조금 : 1,000,000 지방비부담금(광역) : 1,000,000 위 내용으로 입력했을 때, 인건비-보수 세목의 집행 비율은 국비 50 : 지방비(광역) 50이다. 보조사업자가 [인건비-보수] 세목을 집행등록 시 비율대로 자동 계산된다. 집행등록 예) [인건비-보수] 세목에 집행금액을 500,000원을 입력한 경우, 국비 250,000 / 지방비 250,000 최초 비율대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이며 보조사업자가 직접 입력하여 금액 비율 수정도 가능하다. 4 5 6 4 5 6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④ [신청서제출] 탭에서 [보조사업 안내 홈페이지(URL)] 항목의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작성현황] 항목에서 ‘미작성’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다. ; 보조사업자는 입력하지 않은 계좌정보,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입력한 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 확정받은 이후 교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제출 탭] 1 2 2 1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① 보조사업자는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상위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검색조건에 조회할 사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② 조회된 사업에서 진행상태 항목을 확인한다. ; 작성 : 공모사업 선정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 제출 : 추가정보 입력 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상태 접수 : 상위보조사업자가 추가정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 확정 : 상위보조사업자가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공모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태 ; 상위보조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사업등록 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한다.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 6) 추가정보 제출 후 진행상태 확인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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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을 위한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보조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관내 소규모 HACCP 인증(예정)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 식품제조가공업체☞ 스마트 HACCP 구축 비용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비 (시설ㆍ장비ㆍ프로그램),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솔루션) 개발, 그 외 스마트 HACCP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현장 최적화, 유지보수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