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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옥천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옥천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형태 : 매월 25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통장으로 보훈명예수당 입금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동력운반차 400만원 한도 내 지원(구입 가격의 50%)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60세 미만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주1회 밑반찬 및 간식 배달지원 ○ 반찬 및 간식 주 1회 배달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