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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추진(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교육, 그림책 놀이 , 1.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영유아부터 초등 입학생까지 대상자 단계별 그림책 가방 선물 2. 북스타트 부모교육 : 지역 내 성인 양육자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양육법,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책 읽는 가족문화 조성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3.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선택, 영유아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무료식사 제공 ○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에게 월별 납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통학시 택시비 지원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