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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농가에 환풍기 지원 ○ 축사 환기 및 분뇨 건조용 환풍기 지원
산채 재배농업인 대상 관수시설 및 냉동고 등 지원 ○ 산채류 관수시설 및 냉동고 등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표고버섯 배지, 톱밥 구입 지원
과수 전용 기자재 구입 지원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에 생산원가 보장 지원 ○ 홍고추, 콩, 토마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지원
가업승계농에게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1개소 보조 2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농업인 등에게 생강 종구 지원 ○ 생강 종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토종돼지 사육농가에 출하시 장려금 지원 출하(도축) 1두당 출하 장려금 100천원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양봉농가 등에 소초광 구입 지원 ○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 지원
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지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고추재배농가에 고추 건조기 지원 ○ 고추 건조기 지원
농업인 등에게 비닐하우스 내부 기자재 지원 ○ 비닐하우스 내부 기자재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지원 ○ 환경개선제(가축분뇨 부숙촉진제)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공선회, 수출농가,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어사품)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