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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에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한우 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장비 구입비 지원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한우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모유수유를 원하는 가정에 유축기를 대여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착유펌프 등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포당 5,700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포당 5,700원 /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