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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군포시민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군포시민(대한민국 국적자) 약 30,000명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군포시 경유(초승, 환승) 시내‧마을‧광역버스비 실비 지원 (시외, 공항버스 제외) ❍ 지원금액 : 분기별 최대 4만원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인센티브율 : 6%~10%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체크카드 동일) - 홍보효과 및 가맹점 매출증대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축하금 지급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남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상반기 , 하반기 각각 신청 필수)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 지역화폐(오색전) 100,000원 지급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양봉 및 축산농가에 관련 물품,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오이작목반) 포장재 지원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영양제, 유산균 등 필요물품 지원, 건강교육 등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수급자에게 무료 목욕이용권 지급 ○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수급 노인에게 매월 1매(분기 3매) 무료 목욕이용권 배부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65세 이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비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