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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토양오염 및 병충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 - 10a당 경량 3-4포, 중량 6-7포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발달·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대상)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 만60~64세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 만14~59세 사회적보호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당뇨병(인슐린 투약자), 신장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간질환자, 근육·신경질환자 등 해당질병코드에 한함 -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다문화가정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유독성 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과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임산부가정의 공공기간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