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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 만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3만원 지원 ○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미추홀구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 미추홀구 내 장애인 선수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가.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선수 52명 나. 지원사항 : 참가비(50천원/1회) 다.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지원(구비 20%, 시비60~80%)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만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0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의 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70만원 이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30만원 이내 지원
매월25일 수당 지급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12만원 지급 전몰군경유족, 애국지사 유족 12만원, 그외 보훈대상자 10만원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인천광역시 동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6월,12월 10만원씩 지급 인천광역시 동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6월, 12월 2번 10만원씩 지급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3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출산가정 및 육아휴직자에게 출산용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