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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소 육성 지원 ○ 소힘겨루기 대회 출전 축산농가에 사료비, 입상장려금, 출전경비 지원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지원 ○ 종량제봉투 지원 : 1인/100ℓ(분기지급)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지원 ○ 원예작물 출하용 규격박스 구입비 50% 이내 지원(농가당 300만원 이하 지원)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제공 ○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제공 ○ 접종방법: 0~1~6개월(총3회 접종) ○ 수수료 : 11세 이상 (7,100원/회당) ※ 접종 수수료 변동 가능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견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동물등록을 한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 - 본인부담금 3,000원/두
예비부부 등에게 무료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 무료 건강검진(10종) 실시 및 엽산제 지원(여성)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혈액형, 혈색소, 간기능2종, 소변검사, 풍진(여성), 흉부 X-ray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 기준 소득 이내 성적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구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 만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2~3회 요구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및 안부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의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10만원 1회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