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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2026년 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 3. 3.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00,000원(동, 하복 포함 최초1회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1. 사 업 명 : 2025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4.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 지원자격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입생의 경우, 정시응시자도 신청 가능하며 합격 시, 서류보완 가능 ○ 선발인원 및 학생 부담금 : 총 19명(내발산동 공공기숙사 4명, 행복기숙사 15명) ○ 구 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홍제행복기숙사(5개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선발개요 및 신청방법 1) 선발 인원 : 4명 ‣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2인1실) 2) 학생부담금 : 월 12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3) 선발 기준 : 3개 분야(생활정도 50/ 성적 40 /가산점 10 ‣ 기초수급 등) 4) 공고 기간 : 2025. 12. 17. ~ 2026. 1. 4. 【구청•(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게재】 5) 신청 기간 : 2026. 1. 5. ~ 2025. 1. 16. 【(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조】 6) 접 수 처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8) 접수 방법 : 방문접수, 택배,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 한) ※ 붙임 공고문 참조 ○ 수도권 행복기숙사 5개소 입사 확정자 지원 1) 대상기숙사 : 5개소 ‣ 동소문 · 홍제 · 한체대 행복기숙사, 독산 · 개봉동 청년주택 2) 지원 대상 : 수도권 행복기숙사(5개소) 중 1개소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자 3) 지원 내용 : 15명 ‣ 남·여(2인1실), 월 15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 월 120천원(식비제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5만원(식비제외)※ 2026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내발산동 기숙사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4.(일) 접수기간 : 2026. 1. 5.(월) ~ 2025. 1. 16.(금) ? 토·일, 공휴일 제외 ※ 2026학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접수장소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중학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금 1인 300,000원 정액 지원(동·하복 포함 1벌 기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시기 : 매월 25일 ○ 내용 : 10만원 지급
동래구 온천3동 거주자인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온천3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 선발시기 : 연초 1분기(1~3월 중, 변동가능) - 선발인원 : 8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원(변동가능) - 지급대상 : 온천3동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공고일 당시 학부모, 학생 모두 온천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역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 조합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1인 30만원 한도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세탁, 반찬, 난방 등 재가서비스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서비스(세탁,반찬,난방)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무료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