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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 장애인 동료 간 상담을 진행함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 -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치경부마모증, 구강검진(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장애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지원
우수학생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성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및 취미교양반 운영 ○ 소재지 : 장위로 61 (장위동 255-100) 장위1동주민센터 내 지하1층 (면적 249㎡) ○ 사업대상 :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 ○ 교육기간 : 연간 4회 운영(과정별 10주) ○ 수강료 : 10,000원 (재료비 별도) ○ 개설과목 : 세부강좌 구성 및 모집인원 과정별 상이 - 자격증반 : 한식조리사자격증반, 헤어디자인자격증반, 초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중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공간정리큐레이터반 등 - 취미교양반 : 캘리그라피반, 플로리스트반, 이태리&홈파티반, 한복만들기반 등 ○ 운영방법 - 주1~2회 (2~5시간 운영)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관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2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시술 지원 제1,2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검진을 지원하여 척추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조기 검진 실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 및 상담, 침과 전자뜸 시술, 한방 과립제 투약 -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한방 방문출장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