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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미추홀구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 미추홀구 내 장애인 선수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가.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선수 52명 나. 지원사항 : 참가비(50천원/1회) 다.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에게 매달 12만원 지급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 대상자 : 9~24세(1998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中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훈련보조금 지원 ○ 관내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1인을 선정하여 지원 - 훈련보조금 월 60만원 x 12월 = 720만원
❍ 연수구의 핵심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산 가입자가 월 5만원씩 12개월, 총 6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99만원 수령: {원금 60만원 + 장려금 36만원(계양구 12만원 + 인천시 24만원)} + 이자 28,800원(원금+장려금의 3.0%내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