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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신분증 지참자 대상 정기적 상품권 할인행사를 통해 할인된 금액의 지류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제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반기별 목욕및 이·미용권 6매 지급(연 12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등 농기계 구입 지원 ○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육묘용기계 등 50% 구입 지원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강도상해사망 20,000천원 강도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가스상해사망 20,000천원 가스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10,000천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0천원 실버존사고치료비 10,000천원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00천원 한도 화상진단위로금(수술비) 500천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0천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0천원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실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