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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의료취약 어르신에게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과천시 입영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지급 과천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일 전까지 - 신청대상 : 1. 신청일 기준 과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2. 입영예정이거나 입영중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내용 :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안전재난과 02)3677-2162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유독성 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과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과천시 거주 구직 청년(19~39세)에게 면접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쿠폰지원 ○ 지원내용 : 2차 태아기형검사 쿠폰지원 - 쿠폰지원가능병원 -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필산부인과, 김지영산부인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대상)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 만60~64세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 만14~59세 사회적보호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당뇨병(인슐린 투약자), 신장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간질환자, 근육·신경질환자 등 해당질병코드에 한함 -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다문화가정 ○국가유공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전국 병원·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1인당 연 50만 원 지급 -바우처는 매년 충전되며, 해당 연도 미사용 금액은 소멸 -사용처: 전국 병원 및 약국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또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에게 재활치료비를 월 3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초등교육기관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과천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