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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 특장 버스 1대 무료 운행(능곡, 목감, 정왕) - 특장 승합차 2대 무료 운행(수도권)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전화·방문 접수한 농가에 대하여 농지에 방문하여 농업 부산물 파쇄 및 수거 처리 전화·방문 접수한 농가에 대하여 농지에 방문하여 농업 부산물 파쇄 및 수거 처리
시흥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2.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3. 대여품목 등 ○ 대여물품(면접정장) - 남자 :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등 - 여자 :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 ○ 기간/횟수: 4박5일, 1인 연 3회 한정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분기 최대 4만원 지원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만원(연 최대16만원) - 시흥시 경유 시내,마을,광역버스(+똑버스) 요금 지원(공항버스, 시외버스는 지원 불가) - 개인비용으로 선 충전 후 버스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분기 지급 ○신청방법:(필수)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기존G-PASS카드, 농협통장 지참하여 관내 농협 및 농축협 본인 직접 방문(대리 신청 불가) ○신청기간:2025.11.3.(월)~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지원센터 권역별 공공형 실내 놀이터(1~3호 숨쉬는놀이터, 대야동/정왕동/하중동)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