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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지원대상과 동일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국내 우수 물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2026년 물산업 해외전시회 한국관」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3월17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중소물기업☞ 부스임차ㆍ설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원,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물기업은 2026.4.1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중 2개 이상 충족)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ㆍ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ㆍ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당 65백만원 이내 지원)
「2026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3월 20일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품(문구,완구,가구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자가관리, 교육, 시험분석, 기업홍보 지원- (자가관리)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위반 사례, 어린이용품 품질관리 방안, 환경유해인자 관리 방법 등- (시험분석)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및 검출기업 대상 공정 개선 컨설팅 지원- (기업 홍보) 우수 참여기업 대상 홍보물 제작(기업 소개 및 제품 안내서) 및 어린이용품 관련 전시회 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구매촉진, 구매활성, 판로지원, 제도홍보 등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도 제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6. 4. 8.(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과제 수행을 위한 Pilot Plant 제작, 현지 운반비, 설치비, 현지 시운전, 실험분석비 등 소요 경비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기업의 ESG 규제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수출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경영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국내 수출기업 제조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친환경경영(ESG) 체계 구축 컨설팅, 환경무역규제 대응 컨설팅(공급망 실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탄소배출업종內 공급망 ESG 관리 및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탄소배출업종 기업의 협력사(중소·중견기업)- 고탄소배출업종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ㆍ섬유, 전기ㆍ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 공정진단ㆍ개선, 친환경공정진단 결과에 따른 설비 도입ㆍ교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