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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시민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 비용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 : 2026년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구성품은 변경될수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