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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카드 유형에 따른 수수료 발생 불평등 해소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출산가정에 출생아 순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만성질환 합병증 등으로 치아가 상실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주민(기초수급자 등) 중 1인가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독려(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경제적 부담 경감)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다문화자녀들에게 독서, 한국어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서비스 지원
장애인이동권보장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기형아 검사 지원 - 검사기관 : 관내 산부인과(남원의료원‧참조은‧한마음산부인과)
1인(청중장년층) 취약 가구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 ○ 1인(청중장년층) 가구의 안전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가구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9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