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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에게 월별 납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통학시 택시비 지원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인삼농가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